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G 가입자 900여명은 방통위가 지난해 12월8일 KT의 2G망 철거를 승인하자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신청을 기각, KT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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