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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년된 아파트 화장실 타일 와르르, 업체-소비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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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년된 아파트 화장실 타일 와르르, 업체-소비자 갈등
  • 강준호 기자 blur85@csnews.co.kr
  • 승인 2012.02.07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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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화장실 내부 하자에 대한 전면적 AS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시공사인 부영건설 측은 문제가 발견된 부위에 대해 완벽한 수리가 이뤄졌으며, 보수 책임기간이 지나 무상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4월 부영아파트에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부터 안방 화장실 벽면과 현관 입구 바닥 타일이 부풀어 있거나 금이 간 하자를 발견한 박 씨는 부영건설 측에 요청, 수리를 약속받았다고.

개인 사정상 바로 입주를 하지 못해 1년 후인 2011년 4월 입주를 하게 되면서 수리를 진행했다.


▲ 수리 후 다시 금이 간 타일 부위.


수리 후 8개월이 지난 작년 12월 20일 새벽 박 씨는 꽝~ 터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집안을 둘러보다 소음의 근원지가 화장실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화장실 벽면 두 곳의 타일이 수리 전과 마찬가지로 금이 가고 깨져 쏟아져 있었다.

금이 간 부분은 과거 수리 시 담당자가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며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새로운 부위였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다음날 부영아파트 측에 다시금 하자보수를 요청하자 하자  무상보수기간이 지났다며 고개를 저었다.

박 씨는 “실제 입주 시점으로 따지면 1년이 채 사용하지 않았는 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애초에 수리가 완벽했다면 이런 추가 수리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부영건설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의 판례에 의거해 준공일인 2008년 11월 20일 기준으로 2년이 넘어 보상이나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최초 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다시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다시 접수될 텐 데  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굳이 넘길 이유가 어디 있겠냐”며 반문했다.

박 씨는 "화장실 벽면 시공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부분 수리 이후 다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시간이 가면서 하자가 이곳 저곳 추가로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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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09 2012-02-09 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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