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반복된 하자로 어렵게 환불 승인을 받게 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지지부진한 일처리에 목소리를 높였다.
HTC 측은 환불 주체 변경 및 명절 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고 답했다.
8일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거주하는 장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3월 HTC사의 스마트폰 넥서스원을 57만원에 구입했다.
7개월 가량 사용 후인 10월부터 메인보드 이상으로 수리를 받기 시작해 똑같은 문제로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수리를 받았다. 3번째 수리 후에도 메인보드 문제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지자 HTC사에 환불을 요청했다.
50일 가량을 기다린 1월 중순경에야 HTC 측으로부터 '환불을 위한 승인절차 완료'라는 답변을 받게 돼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업체 측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2월이 된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장 씨는 “내부사정으로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 정확히 언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 한 통 사용 못하고 휴대폰 요금을 내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목을 빼고 기다려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HTC 담당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KT에서 HTC로 전환되면서 환불관련 프로세스에 대해 조율하다 보니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불 관련 프로세스는 1월 중순경 최종 결정됐으나 구정 연휴에다 HTC 본사가 있는 대만 명절까지 겹쳐 2월 중순경이 되서야 139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HTC의 기기 하자로 인해 5~7차례가 넘도록 반복 AS를 받았지만 교환 및 환불 불가 판정을 받은 소비자들의 피해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