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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오염 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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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오염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2.02.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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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윤성현)는 지난 1월 18일 오전 7시경 장흥 회진 노력도항 여객선 터미널 앞 해상에 엷은 기름띠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신고한 자에게 올 해부터 상향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 확인결과 노력도항 여객터미널 근처 해안가에 위치한 000수산에서 보일러 가동을 준비하다 파이프 연결 불량으로 벙커 C유 약 98ℓ가 하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긴급 방제조치를 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신고를 통해 해양오염행위자를 의법 조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누구든지 바다에 기름이 떠 있는 경우 122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오염신고 포상금은 유출량, 피해액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최대한 보장된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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