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의 시즌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판매할 경우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 사용정지 처리를 받을 수 있다.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강 모(남.29세)씨는 작년 10월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했다.
구매 후 이용횟수가 많지 않았던 강 씨가 타인에게 시즌권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유명커뮤니티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것이 불씨가 됐다.
강 씨에 따르면 양도 불가 사항은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판매마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는 것. 뒤늦게 커뮤니티 회원들의 댓글 질타로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게 된 강 씨는 서둘러 글을 삭제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업체에서 시즌권을 사용하려던 강 씨는 그제야 자신의 시즌권이 이미 '사용 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임을 알게 됐다. 확인 결과 강 씨의 판매글에 대해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업체 측이 조치를 내린 터였다.
강 씨는 "사전에 사용중지 처리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판매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다음 날 관련 글을 모두 삭제했고 실제 판매가 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건 심한 처벌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이어 "시즌 폐장이 한달여나 남은 상황에서 결국 휴지조각을 만들라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강 씨의 판매글을 본 타 회원들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상황을 확인 후 곧바로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처벌 공지를 띄웠고, 이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개인적으로 모두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씨가 작성했던 글을 보면 양도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감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시즌권자들에게 민폐라고 판단, 사용중지 처분을 한 것"이라며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구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