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정보회사의 매칭서비스를 5회 제공받기로 하고 금 44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니 서류를 받지 않았다며 다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 계약해지 사유를 사업자의 귀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혼정보 회원 계약해지는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 사정에 의한 해지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가입비의 80%를 환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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