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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