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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 자동이체 통장에 빨대 꽂고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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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 자동이체 통장에 빨대 꽂고 쭉쭉
해지 누락 등 업무 실수 후 수개월간 부당요금 인출 다반사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2.0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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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합상품이나 케이블TV 등 통신요금의 경우 신용카드나 통장 자동이체 하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자칫 업체만 믿고 방심했다가는 쓰지도 않은 요금이 줄줄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변경이나 해지 시, 자동이체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청구상세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시정지나 해지 누락 등 업체 측의 업무 실수로 인해 요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

또한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이용요금이 명시된 계약서를 챙겨두고 '무료', '이벤트'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안내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료기간이 얼마인지, 사용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이 짚어봐야 차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통신요금을 꼼꼼히 챙겨야 부당요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부당 과납 피해를 입게 된 소비자는 “월 말이면 공과금, 휴대폰요금 등이 한꺼번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다 보니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해지 등의 업무처리가 잘못된 경우 과납 확인도 쉽지 않으니 제대로 된 일처리가 우선되야 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처리를 요구했다.


◆ '무료체험'이라던 수신기 설치 후 슬그머니 요금 인출

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거주하는 최 모(남.52세)씨는 나이많은 노모가 케이블업체에 속아 막무가내식 요금 인출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에 따르면 그의 모친(여.87세)은 지난해 10월경 C&M 유선방송을 이용하던 중, 담당기사로부터 수신기 설치를 권유받았다고.

디지털방송의 상품소개 차원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라며 선명한 화질에다 채널수도 확장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고. 2개월 후 다시 수거를 해간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수신기 설치에 응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1월 25일, 최 씨의 모친은 통장에서 인출된 통신요금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최 씨가 C&M 측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기존에 쓰시던 상품에서 디지털방송(SD실속형)으로 전환해 추가요금이 발생해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당시 수신기 설치 시, 이용계약서에 동의도 받은 상태"라며 답했다고.

업체 측의 주장에 최 씨는 이용계약서를 확인했고 어머니의 필체가 아님을 확인했다.

최 씨는 "4천350원인던 요금이 이달에 갑자기 1만1천36원으로 뻥튀기돼 인출됐다. 멋대로 계약서 작성하고 사전 안내도 없이 멋대로 인출해 가는 게 말이 되냐"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C&M 관계자는 "확인 결과 유감스럽게도 본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기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수신기를 설치하고 이용계약서도 허위 작성한 것 같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곧바로 환급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요금 900원 빼간다더니 2만원 덜컥 인출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 모(여.45세)씨는 최근 통장의 출금내역을 확인 하던 중 엉뚱한 요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확인 결과 강동케이블에서 '인터넷전화' 명목으로 2만1천원을 인출한 터였다. 최근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인터넷전화 해지를 문의했고 계약기간이 2달밖에 남지 않아 위약금 없이 남은 약정기간 동안 월 900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 유지했던 것.

업체 측의 업무 실수로 인해 기본요금이 아닌 사용요금 2만1천원이 청구되면서 발생한 문제였고 업체 측에 수차례 항의한 뒤에야 환불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최 씨는 “이사 후 강동케이블 측 전화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정상 요금이 인출돼 당혹스러웠다”며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모른 채 손해볼 뻔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동케이블 관계자는 “잘못 청구된 요금은 즉시 환불 조치했고, 더이상 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해지 후에도 요금 계속 인출, 통장확인 안했더라면?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 박 모(남.40세)씨는 통신사와의 계약해지 후 계속 이용 금액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였던 박 씨는 작년 3월 중순 이사 예정 지역 아파트에 인터넷 서비스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돼 이사 전 계약 해지를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우연히 통장정리하다 SKB 인터넷의 통신 요금이 매달 부당 징수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총 13~14만원 가량의 금액이었다.

박 씨는 곧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해지신청 서류가 분실돼 서류상 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과 함께 납부 금액 환불에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2주 후 박 씨에게 전해진 소식은 환불이 아닌 '해지서류 불충분으로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됐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강력하게 항의했고, 곧 담당 팀장으로부터 분실된 해지서류를 찾았으니 2주만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결국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록 어떤 연락이나 환불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해지서류는 웹팩스로 관리되는 데 당시 상담사의 실수로 고객번호를 잘못 등록하는 바람에 서류 확인이 지연 및 누락됐다"며 "이후 기존 상담이력 및 발신팩스번호 등을 통해 서류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며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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