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등 주요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화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발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발 빠른 특혜성 조치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 및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주말 긴급회의에서 한화를 상장폐지 실지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주식거래는 정상화된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된 데다 공시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이디 lnbongseok는 트위터를 통해 “한화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이지만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정의와 원칙이라는 것이 망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ldgkys는 “이번 거래소의 조치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minhs210 역시 “또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간다”며 “우리나라 법은 항상 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로구나”고 지탄했다.
특히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2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소의 신속한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거래소는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보호를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매매정지기간을 거친 코스닥 상장사들과의 형평성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상장폐지 심사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향후 전망 등을 검토할 경우 투자대상으로 가치가 없거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클 때 이뤄진다. 특히 작년 4월 주식시장 상장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 2.5% 이상의 횡령을 공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한화는 지난해 1월 임원 11명이 자기자본 3.88%에 달하는 1천918억원 횡령, 2천394억원 배임, 23억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내용을 1년이 지난 후에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는 또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지만 기업 이미지 실추와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0대 그룹이 상장 폐지심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는 처음”이라며 “이번 소식은 한화그룹 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이디 k3627j는 트위터에서 “한화주식이 정상거래 된다고 해도 경영진이 회사에 끼친 손해와 이미지 실추 등을 감안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거래소는 한화그룹의 상장 폐지 실질심사 제외와는 별도로 뒤늦게 횡령 배임을 공시한데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