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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 안정의 꿈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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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 안정의 꿈 이뤄지나'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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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 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시안의 우선 공급대상은 비정규직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사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이들도 포함한다.

고용부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만명에 육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정과 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고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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