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사의 도착지변경, 보상은?
상태바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사의 도착지변경, 보상은?
  • 구변경 기자 jennyluck5@csnews.co.kr
  • 승인 2012.02.14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측불허의 기상여건으로 인해 항공사 측이 사전고지 없이 비행기의 목적지를  변경한 경우, 탑승객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고시돼 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나 기타 돌발상황 발생 시 목적지 변경은 항공사 면책조항에 포함, 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4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여.27세)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4시25분 E항공을 이용해 제주출발-청주도착 행 비행기로 탑승했다.

문제는 비행기가 폭설로 인한 기상여건 변화로 원래의 도착지였던 '청주'가 아닌 '김포'로 착륙했던 것.

김 씨에 따르면 청주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3시경부터였지만 출발 전 항공사로부터 도착지를 바꿔 착륙하겠다는 사전 안내는 전혀 없었다고.

착륙 시간에 임박해서야 항공사 측은 "폭설로 인해 '청주'착륙이 불가하고, 비행기 기름도 부족한 상황이니 '김포'로 착륙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다"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김포공항에 도착 후, 항공사 측은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모두 결항인 상태다. 청주로 가는 버스시간표를 알려드릴테니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란다"는 설명이 전부였다고.

김 씨는 "원래 목적지인 청주까지 차편을 알아봐주거나 항공료 일부라도 환불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엉뚱한 곳으로 내려줘 귀한 시간 허비하고 교통비까지 추가로 들여야 하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E항공 관계자는 "발권을 하지 않은 상황이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미 탑승해 항공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환불조치는 불가하다"며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상여건 변화기 때문에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청주 착륙을 시도, 몇 번의 회항 끝에 김포로 대신 착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구변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