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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일진 지표 "일진 경보를 작동하여 가해자 격리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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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일진 지표 "일진 경보를 작동하여 가해자 격리시킬 수 있어"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2.06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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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일진 지표 개발로 학교 폭력에 대한 후속 조치가 강화된다.

이주호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중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가진 SNS 대담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와 유급 등이 징계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처리기간이 길어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분노출을 최대한 방지한다.

또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취한다.

조사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동일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 일진 경보를 작동한다.

이 장관은 출석정지 제한을 풀어 의무교육 기간이라도 유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방안에 대해 "그동안은 가장 강한 처벌이 출석정지였고, 폭력을 가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문화가 있었다"며 "이제 출석정지 제한을 풀어 심해지면 진학을 못한다.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빠지면 유급"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유급처리가 또다른 폭력을 나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후 해당 학생을 격리시킬 수 있고, 대안학교나 Wee 스쿨로 보낼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시설이 많지 않아 실제 격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대표전화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한다.

한편, 가해학생에게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감행할 수 있으며 특별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덧붙여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위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시 도 학생 교육원, 민간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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