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강회)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와 구청장 등 14명의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 1월 19일 모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A모씨와 구청장 B모씨가 관내 공무원모임에 참석해 A씨의 지지를 호소하고 공무원들이 이에 화답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1항,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과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의뢰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예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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