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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한화·두산, 내부거래 공시위반 거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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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한화·두산, 내부거래 공시위반 거액 과태료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0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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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8~2010년 LS·한화·두산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곳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9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 관계인과 내부거래를 할 때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함에도 의결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가 21건이나 됐다. 공시에 주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늦게 고시한 사례도 12건, 9건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LS가 22건이 적발돼 과태료 4억1천515만원을 부과받았다.

LS니꼬동제련이 재활용업체 지알엠에 4차례 905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을 누락해 공시했다. LS네트웍스, E1, LS엠트론 등도 토리콤, 캐스코, 오디캠프 등에 유상증자와 돈을 빌려주면서 공시를 부실하게 했다.

한화는 18건에 대해 4억6천5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광고회사 한컴이 2010년 3분기~작년 2분기 중 한화호텔앤드리조트(151억원), 한화건설(47억원), 한화(20억) 등과 6건의 광고대행·제작 계약을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공시하지도 않았다.

한화건설(208억)·한화(599억원)와 건자재 계약을 한 한화엘엔씨, 한화건설(554억원)과 통신자재 계약을 한 한화에스앤씨, 한화건설(748억원)과 식음료 계약을 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도 마찬가지였다.

두산은 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3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산베어스의 경우 두산캐피털로부터 5차례 56억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에 알리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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