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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위약금' 탓에 신용불량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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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위약금' 탓에 신용불량자 됐어"
  • 강준호 기자 blur85@csnews.co.kr
  • 승인 2012.02.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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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기능상 문제로 계약해지된 정수기에 대해 업체 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약금을 부과, 개인신용도를 떨어뜨렸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반면 업체 측은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치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위약금에 관해서도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4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10월 운영하는 음식점에 K정수기를 설치했다. 월 2만6천원에 36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것.

설치 후 4개월이 지난 2007년 2월 3일, 정수된 물에서 수돗물 맛을 느낀 박 씨는 업체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필터 교체에 이어 기기를 통째로 바꿔봤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결국 박 씨는 열흘가량 지난 2월 12일 계약해지를 하고 타업체의 정수기를 설치했다.

지난달초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던 박 씨는 딜러로부터 황당한 안내를 받게 됐다. 현재 '신용불량자'라 차량 할부 구매를 할 수 없다는것.


5년 전 K정수기 측에서 계약 철회 시 위약금 명목으로 88만원을 자신도 모르는 새 부과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박 씨는 “제품이상으로 정수기를 철수해 놓고, 5년 동안 고객이 모르는 위약금을 멋대로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위약금이 있다는 안내조차 받은 적이 없는데 멀쩡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K정수기 관계자는 “냄새와 맛에 관한 부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담당자의 조치 후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위약금에 대한 안내 여부를 두고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충분히 안내가 있었다. 고객 입장도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못박았다.

박 씨는 "신용회복을 위해 위약금 88만원은 납부했지만 업체 측이 언급한 위약금 관련 조항은 계약 당시 전혀 확인하지 못한 부분으로 강력한 대응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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