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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보험금을 11억이라 뻥튀겨 가입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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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보험금을 11억이라 뻥튀겨 가입자 유치
설계사 수당 선지급이 불완전 판매, 철새 설계사 양산..개선 시급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2.1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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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들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엉뚱한 상품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 책임을 물으려해도 담당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 두거나 구두상의 안내라 증빙자료가 없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본지로 접수되는 보험관련 불만 대다수가 '가입시 설명과 다른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AIA생명, ING생명 등 대부분의 주요 보험사들 역시 불완전 판매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이처럼 상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무작정 가입을 유도하고 소속을 옮기는 '철새'설계사가 양산되는 데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설계사의 수당을 보험 유치 한달 혹은 1년이내 거의 지급하다 보니 불완전 판매로라도 가입자를 유치해 수당을 따먹고는 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고 보험소비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기존의 상품판매 수수료를 선지급 방식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종신보험 수령액 무려 10배 뻥튀기 안내

10일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보험설계사의 실수로 무리를 감수하고 보험료를 지출한 노력이 허사가 됐다며 황당한 경험을 털어놨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2009년 6월 '투자수익율 8% 가정 시 62세에 11억3천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S생명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 외에도 배우자 앞으로 종신보험 2개를 들고 두 자녀의 어린이보험까지 합치니 보험료가 수입의 20% 가량을 차지했다.

다소 부담이 된다고 느꼈던 박 씨는 최근 보험료를 낮춰보고자 설계사와 상담을 거쳐 남편 명의로 된 보험 중 1개를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 진행 중 박 씨는 변액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설계사의 안내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만기 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억원이 아닌 1억1천만원에 불과했다. 설계사가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을 착각해 잘못 안내한 거였다고.

심지어 최근 계약 변경한 남편의 보험료가 낮춰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박 씨는 더 이상 설계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

박 씨는 “연금 수령 금액을 잘못 고지한 것에 대해 담당자가 알고 난 후에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보험료가 부담돼 줄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추가적으로 설계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계약 무효처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생명 관계자는 “설계사의 실수가 명확한 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고 환급처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외 상품에 대한 해지요구는 완전판매로 계약이 성사됐던 만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가입해보니 엉뚱한 상품? "직원 퇴사했어~"

경기 광명시에 사는 박 모(남.41세)씨는 K생명이 텔레마케팅을 통해 소개한 상품의 실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12월 보험모집인의 전화안내를 통해 좋은 연금저축보험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다음해 1월 상품에 가입해 1년간 240만원의 보험비를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한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이 전혀 엉뚱한 상품에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상품 설명을 들을 당시 마이너스 없이 원금이 보장되고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보고 계약했다”며 “담당자는 분명 연말정산을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는데 고객센터와의 통화결과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없는 내용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로 상품에 대해 설명했던 직원과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미 퇴사했다는 내용 뿐이었다”며 “보험사 측은 상품 설명만 반복할 뿐 부당 계약 해지 등 대응방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박 씨는 업체 콜센터를 통해 민원 접수 후 현재 금융감독원 측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

이에 대해 K생명 관계자는 “아직 경위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 민원처리 결과 보험모집 과정에서 잘못된 설명이 있었을 경우라고 판명된다면 100% 환급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설계사 과실 책임이 소비자 몫?..판매수수료 지급 방식 개선돼야

보험업계는 이처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로 ‘판매수수료 선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첫 해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높아 가입초기에 해약하는 소비자들은 낮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선지급수당만 챙기고 이직하는 철새설계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행 수수료 지급체계를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이원화시켜 분급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지급방식'이 판매수수료를 계약 체결한 익월 또는 1년 내에 대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반해 '분급'은 일정한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나누어 주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선지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늘 4월부터 기존 90%에 육박하던 선지급률을 70%로 낮추고 나머지 30%를 6년에 걸쳐 유지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현재 40~50%에 불과한 1년차 해약환급률은 60% 내외로 높아지게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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