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신학기를 앞두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값이 일제히 10~20% 올랐다”며 “밀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1월 말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복은 제조회사나 디자인이 다르지만 가격은 비슷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내용이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교복값 안정을 위해 교복 공동구매 참고자료를 개발해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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