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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훼미리마트, 사고나도 가맹점에선 보상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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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훼미리마트, 사고나도 가맹점에선 보상어려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2.13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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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의 날카로운 진열대에 걸려 상해 및 물질적 손실을 입게 된 소비자가 업체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뿔났다.

직영점이 아닌 개별사업장의 경우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사고 발생시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GS25 등 편의점과 관련해 판매 상품의 유통기한 경과 등에 대한 제보는 많았지만 상해사고로 인한 제보 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월 23일 인근 훼미리마트 편의점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따르면 음료수를 사려던 중  매장 내 마감이 덜 돼 날카롭게 튀어나온 진열대에 바지가 걸리면서 한 순간에 쭈~욱 찢어져 버렸다고. 그 과정에서 정강이 부분이 긁히는 상해까지 입었다.



▲ 마감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진열대(위)와 진열대에 걸려 찢긴 이 씨의 청바지.

다리의 상처보다 청바지 훼손에 더 놀랐다는 이 씨. 찢어진 청바지는 50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으로 구매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날 점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25만원의 보상금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이후 점장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해결이 어려워지자 이 씨는 훼밀리마트 본사로 이 사실을 알렸다.

며칠 후 점장은 "주변 지인들에게 알아본 결과 꼭 변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보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이 씨는 다시 본사로 항의했지만 점장과 합의를 보라며 발을 뺐다. 어디서도 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씨는 "매장 내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변상의 책임이 없다며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본사 역시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로 운영하는 매장에 대해 어떤 관리도 할 수 없다니 어이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어 “훼미리마트 같은 대기업이 가맹점을 받을 때 관련 보험에 가입은 당연히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소비자가 직영점 여부까지 확인해서 다녀야 할 판”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직영점에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가능하지만 개별 사업장에는 보험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며 “편의점은 가맹 사업이라 각각 개별 사업장이며 각 지점의 점장이 사장인 시스템이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점장과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다행히 이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제보 이후 점장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25만원의 보상을 약속받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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