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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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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확정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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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62)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2)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천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합병추진 및 감자계획 검토 발표'가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론스타펀드측 이사들이 공모한 위계 행위에 해당한다"며 "합병비용을 절감해 외환은행과 최대주주인 론스타측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용을 낮추고(증권거래법 위반), 합작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SPC)에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양도로 24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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