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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혜택 '싹둑' 칼질, 가맹 수수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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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혜택 '싹둑' 칼질, 가맹 수수료 전가?
수익률 감소 시 소비자 혜택 축소로 '부메랑'..."최종 피해자는 소비자"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2.15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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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이 나서 가맹점 수수료율 조기개편에 합의한 가운데 사업자 수수료 인하가 일반 회원들의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릴 시 예상되는 수익감소를 대비해 개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다른 수익원 창출의 대상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삼을 거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로 카드업체들은 이미 일부 카드의 포인트 적립률을 낮추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높이고 있는 상황. 

특히 신용카드 연회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발급 후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의 경우 해지 시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지만, 금감권 표준약관에 의거해 1~2회라도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의 경우 중도 해지 요청 시에도 연회비 전액이 청구되기 때문.

이같은 지적에 대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관련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무관한, 제휴사와의 계약 종료 등에 따른 서비스 축소"라는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소비자들은 "결국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생기는 수익의 구멍을 소비자 혜택 축소 등으로 막으려할 게 뻔하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구조가 이젠 놀랍지도 않을 정도"라며 한탄했다.

한편, 지난 14일 카드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화하는 등 상황이 긴박해지자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나서 수수료율 조기개편에 합의했다.

◆ 포인트 적립률 느닷없이 반토막 싹뚝

15일 전북 전주시 권 모(남.32세)씨는 최근 H카드의 포인트 적립률 변경약관을 통보받고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2005년부터 H카드를 사용해오던 권 씨는 연간 사용액으로 보다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던 중 지난해 9월 연회비 7만원의 카드를 선택하게 됐다.

권 씨는 “연회비 7만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포인트 적립률이 높아 고른 카드였는데 급작스럽게 서비스약관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며 “가맹점 수수료인하로  입게 될 손실을 일반 고객들에게 떠넘기려는 카드사의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연 2천~3천만원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권 씨는 기존의 포인트 적립률 대로라면 자동차보험료, 통신비, 외식비 등으로 71만점 이상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약관 적용 시 기존의 절반도 안 되는 30만 포인트를 얻는 데 그치게 될 상황이다.

이에 대해 H카드 관계자는 “최초 가입서비스는 1년 이상 제공하고 서비스 변경이 있을 경우 6개월 전 고지한다는 것이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포인트 적립률이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높아진 부분도 있다”며 “고객별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혜택이 줄었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 카드 멤버십 얼렁뚱땅 가입시키고 연회비 ‘쏙’ 빼가

경기 광명시 김 모(남.26세)씨는 얼마 전 아버지의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대금에 ‘B카드 라운지 멤버십 연회비 5만원’이라는 명목의 비용이 청구됐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최근 휴대폰으로 ‘비씨 라운지 멤버십에 정식으로 가입되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잘못 온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고 넘겼지만 얼마 뒤 사용하지 않은 지 이미 1년이 넘은 카드로 5만원이 결제된 청구서를 받고서야 자신에게 온 메시지임을 알았다고.

김 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업체 측에 해명과 조치를 요청했지만 은행과 카드사 측은 서로 책임만 전가할 뿐 해결할 길은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B카드 측이 두루뭉술한 안내로 고객을 현혹시킨 뒤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가입안내 당시의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린 후 납득하기 어려우시다면 연회비를 환불 조치 하겠다”며 “텔레마케터 교육을 더욱 강화해 고객이 완전히 이해했다는 판단 하에 회원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용실적 없는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거부

서울 송파구 김 모(여.28세)씨는 1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연회비가 청구돼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김 씨는 2010년 11월 N카드를 발급받고 두 달간 사용한 이후 1년 가까이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통장에서 ‘N카드 연회비 내역’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해 즉시 카드사 측에 연락해 해지를 신청하고 연회비 환급을 요구하자 해지는 가능하나 연회비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김 씨는 “타 카드사의 경우 실적이 거의 없는 카드는 해지 후 연회비를 환급해 줬는데 N카드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며 본지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N카드 관계자는 “사용 개월 수 감안한 2차년도 연회비 환급은 가능하다”며 “2차년도 연회비 청구는 전전달 실적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사이 실적이 없을 경우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우 업무 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다시 확인하고 환급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도해지 카드 연회비 환급 규정에 대해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규정약관 있으나 고객이 요청하는 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에서는 일괄기준을 요구하지만 카드사마다 연회비가 다 달라 아직까진 현실적으로 확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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