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 정작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표심과 직결되는 법안 처리에만 몰두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계는 정치권이 감독당국 개혁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에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은 현실에 걱정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소법은 정부가 이달 초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을 골자로 발의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2월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의안(금소법)을 접수해 정무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8일과 9일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무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된 18개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5000만원 이상 예금 피해자 보상 등을 담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저축은행 피해구제법)'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선숙(민주통합당) 의원실 측은 "금소법은 서류만 계류 중일 뿐 전혀 논의가 안됐다"며 "원래 9일 법률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저축은행 피해구제법과 여전법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금소법은 논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4월이나 5월에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금소법에 대한 소위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면서 금소법이나 다른 민생법안보다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현재 금소법을 비롯해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시한 연장안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은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소법 역시 당초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 내용 중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나 과징금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돼 입법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 금융감독원 산하의 준독립기구 형태로 설치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검사권과 제재권은 금감원이 맡도록 하면서 비난을 샀다.
금융계는 향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수렴과 감독당국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방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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