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도스 특검법(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결과 재석 201명중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이 나왔다.
수사 대상으로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의 정치인이나 단체 등이며 수사 방향은 디도스 공격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 등을 집중 수사하게 된다.
디도스 특검법으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비서, 정치인, 단체 등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수사 방향은 공격 자금 출처 및 사용의혹에 대한 것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기관의 은폐나 조작된 흔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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