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A씨(26)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협박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A를 협박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10월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전화해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영상은 B양이 A씨와 사귈 때 알몸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끈질긴 B양의 협박에 A군은 결국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B양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해당 동영상은 압수하고 약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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