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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유료 게임 요금 이중으로 착취해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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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유료 게임 요금 이중으로 착취해 배불려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2.1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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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정액 게임 이용자들에게서 요금을 이중으로 착취하며 배를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이용권 구입 시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이 고지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박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엔씨소프트사의 리니지1 게임을 한 달에 200시간, 300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표준 200, 표준300 이용권을 매달 2만9천700원(아이템이 다를 뿐 사용금액은 동일)에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늘 시간이 부족하다 느낀 박 씨는 가급적 집에서는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이용하고, 보통 유료 게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PC방을 자주 이용했다고.

그럼에도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매번 이용권이 소진되는 것이 이상했던 박 씨는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가 구매한 이용권의 시간이 유료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는 PC방에서도 소진되고 있었던 것.

박 씨는 “PC방에서 유료 게임을 하는 이유는 PC방 이용요금에 게임요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헌데 엔씨소프트사는 PC방에서 게임비용을 받고 다시 내 이용권의 시간도 소진하다니... 이건 게임회사에서 요금을 이중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용권에 대한 유의사항에 이용권 결제 후 PC방 이용할 시 이용권의 사용 시간이 먼저 소진된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중 과금'이라는 지적에 대해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던 관계자는 여러차례 본지의 요청에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 게임 WOW(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엔씨소프트와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정량제(정액 시간) 가입 후 제휴 PC방에서 이용 시 정량제의 시간 소진 없이 PC방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정액제(정액 기간)상품의 경우, PC방에서 이용해도 별도의 이용 요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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