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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트러블 보상청구용 영수증은 이렇게 발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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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트러블 보상청구용 영수증은 이렇게 발급받아야~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2.1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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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라 약제비 영수증의 발급 형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던 소비자의 오해로 하마터면 분쟁이 벌어질 뻔 했다. 다행히 본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14일 울산시 동구 화정동에 사는 추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중저가 화장품브랜드 N에서 펌프식 크림과 페이스 오일을 2만5천원 가량에 구매했다.

사용 후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심하게 가렵자 추 씨는 구입한 매장으로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매장에선 사과는 커녕 다른 제품 사용을 권했다고.

기분이 상한 추 씨는 본사로 연락했고 담당자로부터 '진료확인서와 약을 조제 받고 발행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추 씨는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먹는 약과 바르는 연고를 처방 받았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얼굴에 연고만 바르다보니 피부가 눈에 띄게 건조해졌고 트러블이 걱정된 추 씨는 약국에서 추천해 준 민감성용 크림을 새로 구매해 조심스레 사용했다고.

업체 측에 보상을 받기 위해 진료확인서 및 약제비와 민감성용 크림 영수증을 등을 챙겨 팩스로 접수했다. 며칠 뒤 본사 측 담당자는 "민감성 크림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가 없고, 약제비는 영수증에 이름이 없어 보상해줄 수가 없으니 이름이 있는 영수증으로 다시 보내라"는 답이 돌아왔다.

추 씨는 "약제비 등 영수증에 이름을 넣으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네 제품을 사용 후 생긴 트러블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도 사용할 수 없어 약국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크림인데 왜 보상을 못해준다는 거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출력 시 금액만 나오는 일반적인 영수증과 달리 '제출용'으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 보상 처리를 위해서는 이름이 들어가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어떤 약인지 확인를 위해 소비자 동의 후 약제비 내역서를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구매한 민감성 크림은 의사 처방을 받지 않은 의약외품이라 보상해줄 수 없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행히 추 씨는 민감성 크림을 제외한 구입제품가 환불, 병원비 및 약제비, 통원치료 교통비, 진료확인서 발급비, 팩스비용 등을 보상받는 것으로 원만히 협의를 마쳤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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