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4대강 사업 낙동강 항소심 위법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 김신)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그러나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은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도 낙동강 사업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시행령을 들어 위법이 아니라고 피고는 주장하지만, 보 설치는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 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보의 설치가 재해 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소송단의 공사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 건설과 준설이 완료된 상황에서 원상 회복을 한다는 것은 재정, 환경, 기술적 측면에서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