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제작된 틀니가 맞지 않은 경우 보상여부
상태바
[소비자피해Q&A]제작된 틀니가 맞지 않은 경우 보상여부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2.16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78세 남성으로 2년 전에 틀니를 제작하였으나 혀 활동이 불편하고 입천장이 날카로워 틀니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호소하는 불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면 보상이 가능하나, 틀니 사용시 발생되는 불편감이란 개인마다 다르므로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촬영 기록을 통해서 틀니 자체의 문제점이나 치과의사의 치료과정의 부적절성 등을 증명한다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