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셜커머스 상품의 과장·허위광고가 금지된다.
또 가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10%를 돌려줘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커머스 분야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상품의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으며 업체에서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도록 했다.
이는 업체들이 통상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고 병행수입업자에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잘못으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 외에 10%를 더 배상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철약철회에 대해 거부ㆍ제한, 고의지연으로 피해를주는 경우,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로 일반 소비자와 차별 대우하는 경우, 유효기간내 상품이 매진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제공업체 사정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액 전부를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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