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이들은 모두 집행 유예로 인해 전혀 실형을 살지 않았다.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형이 확정된 지 평균 9개월 만에 사면받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9년 배임ㆍ조세포탈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996년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각각 139일, 402일만에 사면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8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73일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1조5천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 혐의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78일만에 사면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폭력행위로 2007년 9월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0년 6월에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회장은 횡령 등으로 2006년 7월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모두 사면됐다.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역시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
자산순위 10위권 밖의 재벌총수들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2009년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에게도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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