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밀크초콜릿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리온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류를 수거 검사한 결과 이 제품에서 기준치(g당 1만 마리 이하)의 14배를 초과하는g당 14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오리온 제3익산공장에서 지난해 12월28일 생산된 2천162㎏(90g짜리 2만4천30 상자)이다. 유통기한은 오는 12월27일까지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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