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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ADT캡스, '미작동' CCTV 무려 한 달간 점검 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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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ADT캡스, '미작동' CCTV 무려 한 달간 점검 후 '이상무'
  • 강준호 기자 blur85@csnews.co.kr
  • 승인 2012.02.17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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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전문업체가 도난 사고가 발생한 병원의 CCTV를 점검하는데 한 달이상 시간을 질질 끄는 바람에 경찰 수사마저 의뢰하지 못한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ADT 캡스 측은 정밀진단에 필요한 시간이었고 경비 해제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에스원(세콤), KT텔레캅 등 무인경비업체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과 관련한 제보가 주를 이루는 데 반해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상황.

17일 전남 여수시 문수동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박 모(여)씨는 4년전 월 12만1천원을 내고 감시카메라 4대 설치 및 경비를 조건으로 ADT 캡스 경비시스템과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4일 박 씨의 병원에서 현금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내부 출입금지 구역에 설치된 사물함의 열쇠 부분에 파손 흔적과 함께 130만원 상당의 현금이 사라진 것.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는 걸 본 목격자도 있었고 CCTV가 설치된 지역이라 쉽게 범인을 찾을 수 있을거라 예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CCTV 녹화 분이 재생되지 않았던 것. 평소 작동에 큰 문제가 없었던 터라 ADT 캡스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자 정확한 진단을 약속하며 기기를 수거해 갔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본사에서 점검중'이라는 안내 뿐이었다고.


▲현금을 도난당한 사물함.


CCTV를 수거해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영업팀장이 직접 방문해서는 "CCTV의 정밀진단 결과 당장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액 50%정도를 보상해 줄테니 우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데다 CCTV 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아 해결 방법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뒤늦게 목격자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려 했지만 현장 유지 및 초동 대처를 할 수 없어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사고 당시 대응은 물론, 이후에도 시간만 허비한 ADT 캡스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사물함은 금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잘랐다. CCTV 고장으로 범인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짚자 '당일 녹화버튼을 누르지 않아 촬영이 안 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박 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 CCTV를 점검하느라 왜 한 달이 넘는 시간은 허비했는지 묻고 싶다"며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이라도 했다면 경찰에 신고해 목격자와 범인을 찾아 봤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비스비용은 받아 챙기고 도움은 커녕 방해만 하고...결국은 자기들만의 약관을 내새워 보상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DT 캡스 관계자는 “CCTV 점검과 관련해 신속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고객 요청에 의해 녹화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확인결과 기기 이상이 아닌 사용자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촬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ADT 캡스 '무인경비약관'에 따라 보상 책임은 고객의 설치기기 작동 신호를 수신한 때로부터 해제신호를 수신한 때까지로 적용한다. 이번 경우는 경비를 해제하고 사무실을 비웠을 때 일어난 일로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체의 보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박 씨는 "그동안 사용해 오면서 녹화버튼을 손대지 않았다. 설사 누가 건들렸다고 한들 그 역시 CCTV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체크했어야 하는 문제 아니냐? 대체 경비업체에서 가입자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는 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 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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