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통사·제조사 사칭한 불법 전화영업(텔레마케팅)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를 사칭한 전화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은 물론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에도 책임을 물어 영업 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2천650만 전체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SK텔레콤이 접수한 불법 전화영업 관련 문의·민원은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2천여건에 불과했지만 12월에는 2만100여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이통사 VIP센터', '고객케어센터', '○○전자 특판 지사' 등 이통사·제조사를 사칭한 뒤 '공짜 스마트폰', '위약금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이들에게서 휴대전화를 산 소비자들은 공짜인 줄 알았던 스마트폰에 대해 할부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자신도 모르게 해지 후 신규가입 처리돼 멤버십 포인트가 소멸하고 주문하지 않은 다른 물건을 배송받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
SK텔레콤은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 판매 전화가 온 경우 ▲'070(인터넷전화)', '010(이동전화)', 발신전용 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팩스·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 전화영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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