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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못돌려줘" 돌잔치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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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못돌려줘" 돌잔치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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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잔치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연회장 등과 돌 잔치를 예약했다가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소비자 불만 상담이 지난해 1천237건이나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978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소보원이 나서서 피해보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2009년 28건에서 2010년 42건, 지난해 50건으로 매년 늘었다.

2009∼2011년 접수된 피해 구제 120건 가운데 돌 잔치 계약 해지ㆍ해제가 10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특별한 사정 변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무산시켰다가 계약금을 받지 못해 소보원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서비스나 요금 계산방식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돌 잔치는 주말에 집중돼 길게는 5∼6개월 전에 예약하다 보니 나중에 약관ㆍ비용에 변화가 있거나 계약업체가 없어져 손해가 생긴다고 소비자원이 전했다.

소비자원은 돌 잔치 예약 때 행사 장소, 환경, 식대 요금 계산법 등을 살펴보고, 계약서 약관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예약을 취소할 때는 즉시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계약 해지 요청을 받으면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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