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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법적대응 통해 지속영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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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법적대응 통해 지속영업 추진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2.02.1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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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행정처분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당국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적대응을 통해 영업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러시앤캐시 등은  또 법적대응을  하면 얼마든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위기를 법적대응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심사 결과를 통보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날 “대부업체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최종 결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39%)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행정처분 심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4개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법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이 감독당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앤캐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영업정지 시 감독당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와머니 역시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체들은 만기도래한 연체 계약건은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자 부당수취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를 받도록 한 대부업법은 한 차례 적발시 시정조치에 그치는 여신금융업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연체된 대출에 기존 최고 금리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당 법률회사도 법적대응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와 산와머니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만기도래한 대출 6만여 건에 대해 기존 최고금리(44%)를 적용해 3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해당 대부업체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심사하는 한편 해당 대부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한편 이들 대부업체는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대부업법 13조'에 의거해 대부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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