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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4곳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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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4곳 6개월 영업정지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1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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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은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품명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상품명 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4곳은 오는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강남구청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6만1천827건,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가 대출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해 30억6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앤피파이낸셜 관계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과 감독당국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한다"면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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