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자는 단순히 약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장애발생 신고 시간을 확인한 결과 이에 해당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위약금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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