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NO'이다. 동파의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 내 고장이라 하더라도 최소의 부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20일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거주하는 오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 유명 가전업체의 세탁기를 60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사용 9개월만인 지난 5일 세탁기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한 오 씨는 다음날 즉시 서비스센터에 확인을 요청했다. 방문한 엔지니어는 세탁기를 살펴본 후 추운 날씨로 인해 호수 부분이 터진 거라며 유상수리를 안내했다.
품질보증기간에는 무상 수리가 아니냐고 묻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고.
분명한 이유조차 없이 무상수리 불가라고만 주장하는 직원의 태도에 화가 난 오 씨는 콜센터로 다시 연락해 무상수리에 대해 문의했다.
콜센터 측 담당자 역시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한 대응에 화가 난 오 씨는 고성이 오가는 언쟁까지 벌여야 했다고.
오 씨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닌데 왜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했다.
이에 대해 가전업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번 건은 추운 날씨로 인해 동파된 건으로 제품하자나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일종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건으로 부품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행히 업체 측이 해당 고객이 처음 AS접수했다는 점과 직원의 응대 태도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무상수리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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