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농약범벅 홍삼엑기스, 범람하는 이유있다
상태바
농약범벅 홍삼엑기스, 범람하는 이유있다
식품표시법 허점 이용해 비양심 영업 ..소비자 건강 위협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2.20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모조치즈를 자연산으로 표기해 판매해온 피자업체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식품표시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분표시를 일부 식품업체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식품표시법 위반 업체들은 식품 별 규격기준 검사 중 원재료에 대한 검사항목 없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식약청의 단속을 피해 제조상품의 원료를 거짓으로 표기하고 비양심적인 판매활동을 벌인 일부 식품업체들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특히 즉각적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성분의 경우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길 가능성이 크며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는 허점이 있다.

농약범벅 홍삼엑기스

20일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 모(남.37세)는 오픈마켓을 통해 가짜 홍삼엑기스를 판매하다 문을 닫은 업체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문의해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초까지 ‘금산농부 홍삼엑기스’ 3통을 구매해 꾸준히 복용해 왔다.

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홍삼원액 판매율 1위를 달리는 판매자였기 때문에 품질에 관해서는 의심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발암 물질 덩어리인 중국산 밀수 홍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구속됐다는 뉴스를 보게 됐고 김 씨는 자신이 먹어온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다.

업자는 발암 물질로 알려진 농약 성분인 BHC와 퀸토젠이 허용 기준치를 10배이상 초과한 중국산 밀수홍삼을 밀반입해 인터넷을 통해 100% 국산원료라고 속여왔으며 홍삼엑기스 등에도 물엿을 50%나 섞은 후 순수 홍삼으로만 만든 제품인양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뉴스를 접한 후 판매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며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은 없겠지만 농약 홍삼에 위협당한 수많은 소비자의 건강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씁쓸해했다.

건강즙은 믿어도 될까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제품 선택 시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명시한 문구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배즙, 양파즙 등 과일이나 채소를 달여 즙을 낸 건강즙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 때무에 소비자들의 위험부담도 한층 높아진 상황.

실제로 지난해 10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합성감미료를 첨가한 건강즙 성분을 속여 판 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영동군 영동읍 통신판매업자 A(34)씨 등 5개 업체대표는 합성감미료가 함유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광주 서구 내방동의 화정건강원 역시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사용하고서도 배와 생강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로 정의된 현행 오픈마켓들은 이제까지  ‘법률상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돼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자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바뀐다.

프랜차이즈 피자까지..결국 소비자만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모조치즈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식약청 광주지방청에 따르면 피자 테두리에 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이 첨가된 가공치즈를 사용했음에도 100% 자연산치즈를 사용한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한 피자스쿨, 59피자, 난타5000, 피자가기가막혀, 슈퍼자이언트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체 본점 9곳과 치즈 원재료명을 거짓으로 표시한 제조업체 3곳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인 홍삼업체와 식품첨가물 성분을 숨긴 건강즙 제조원, 피자 프랜차이즈 등 이들 업체는 모두 식품 별 규격기준 검사 중 원재료에 대한 검사항목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종류가 많을 경우 일일이 조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악덕 식품업체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13조에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