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업체가 계약해지 후 가입 당시 지급되지 않은 현금 사은품에 대해 멋대로 인출한 후, 무려 7개월간이나 환불을 지연해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씨앤앰,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소비자간 사은품이나 위약금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만큼 계약 시 해당 조항에 대해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수다.
21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사는 하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7개월 전 CJ헬로비전 케이블을 이용하다 같은 상품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하 씨는 상담원을 통해 '전입신고서'만 접수하면 위약금 없이 자동 해지처리가 된다는 답과 함께 가입할 당시 상품으로 받은 현금 7만원은 재입금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가입 시 현금 사은품을 받은 적이 없었던 하 씨는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조치를 하겠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혹시나 싶어 통장을 확인해봤지만 내역에도 별다른 점이 없어 해결이 된 것으로 믿고 안심했다.
하지만 얼마 후 통장정리를 하던 하 씨는 인출내역에 당황했다. 확인 후 조치해준다던 현금 7만원이 요금과 합산되어 빠져나간 것.
하 씨는 CJ 헬로비전 측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담당자에게 조치를 해놓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될 뿐 긴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 씨는 "주지도 않은 사은품을 두고 위약금 운운하는 것도 우습지만 잘못 처리가 됐다는 가입자의 확인요청해도 7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연락 한번 없다니...대체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CJ 헬로비전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자주 바뀌어 발생된 문제인 것 같다. 내부적으로 상담원 교육을 개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불처리 및 담당자의 징계조치로 본 건을 마무리했다고 답했다.
하 씨는 “사정사정해도 확인전화 한 번 없더니... 언론에 알리니 이렇게 신속히 해결되는 거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