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4G LTE 휴대전화 가입자를 늘리고자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할당 판매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텔레콤을 방문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LTE폰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고객에 선제적 보상 실시 엔씨소프트, 아이온2 업데이트...PvP 온·오프 모드 추가, '시공의 균열' 입장 인원 2배 늘려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 최초 공개 동국제강그룹, 2026년 임원 인사 단행...글로벌영업담당 신설 SK하이닉스, 35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수출 지역 미주·유럽·아시아로 다변화 수입차 11월 판매 2만9357대, 23.4%↑...베스트셀링카는 '모델 Y'
주요기사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고객에 선제적 보상 실시 엔씨소프트, 아이온2 업데이트...PvP 온·오프 모드 추가, '시공의 균열' 입장 인원 2배 늘려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 최초 공개 동국제강그룹, 2026년 임원 인사 단행...글로벌영업담당 신설 SK하이닉스, 35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수출 지역 미주·유럽·아시아로 다변화 수입차 11월 판매 2만9357대, 23.4%↑...베스트셀링카는 '모델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