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의 개인정보 파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오는 8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됐을 땐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업체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내년 2월부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2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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