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보존부적합 국유일반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군민의 국유재산 활용기회의 확대를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개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나,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상 대부하여 계속 실경작 해온 자(者)를 대상으로 1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매각대상 국유지 가운데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등을 원하면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50%미만)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매수를 원할 경우 군 및 해당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절차에 의해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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