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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학원업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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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학원업 등록 추진
  • 박신정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2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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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학원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내달 주주총회를 열고 목적사업에 학원업을 추가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동안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된 문화센터가 학원으로 바뀌는 것은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새 법은 학교 교과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3세 이상 미취학 유아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한다. 개정 전에는 교과과정을 다루지 않으면 초·중·고생을 상대로 하더라도 학원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문화센터의 학원 등록이 당장은 법에 따른 것이더라도 결국에는 사업 영역 확장에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것일 뿐 본격적으로 학원업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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