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에 대한 금액청구는 금지되어 있고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