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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직장 이전으로 인한 스포츠센터 중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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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직장 이전으로 인한 스포츠센터 중도 해지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2.2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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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포츠센터의 방문사원으로부터 새로 오픈을 했다며 6개월 등록을 하면 사은품으로 운동화, 라켓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면서 48만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했습니다. 1개월 정도 경과되었는데 그동안도 개인사정으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직장이 이전하게 되어 거리가 너무 멀어져 중도 해지 요청을 하며 잔여일수에 대해 환급 요청을 했지만 기 제공한 사은품 대금과 위약금을 지불하면 환급받을 돈이 없다고 해 거절당했습니다. 환급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에 대한 금액청구는 금지되어 있고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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