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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용 한달도 안된 원목침대, 쩍쩍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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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용 한달도 안된 원목침대, 쩍쩍 갈라져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2.23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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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홈쇼핑에서 판매한 원목침대가 사용 한달도 되지 않아 곳곳이 갈라져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 중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하자'라며 무상AS만을 고수했던 업체 측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제보 이후 어렵게 환불을 결정, 원만히 합의했다.

23일 인천 연수구 옥련2동에 사는 한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5일 8살 딸아이를 위해 CJ오쇼핑에서 원목침대를 34만원에 구입했다.

약 일주일 후 배송된 원목침대에 배인 새가구 냄새 등을 빼느라 약 일주일 후부터 사용을 시작했다는 것이 한 씨의 주장.

구입 3주 후, 우연히 딸의 방을 둘러보던 한 씨는 원목 침대 곳곳이 갈라진 것을 발견하게 됐다.


업체 측에 내용을 전달하자 “원목 가구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며 태연히 수리를 안내했다.

한 씨는 “집안의 다른 가구도 원목이며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된 침대가 쩍하고 갈라지니 황당할 뿐”이라며 교환 및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사진 상으로 봤을 때 사용 중 외부 충격에 의해 갈라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다른 구매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건이 없다"며 "동일하자 3회시에만 제품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AS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크랙(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사이트에도 이 같은 사항이 안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침대에서 무리하게 뛰는 등으로 충격을 주지 않았다"며 업체 측 주장에 반박했다.

다행히 본지의 중재를 통해 업체 측이 환불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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