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부품 불량이 발견된 TV 모델에 대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무상 수리와 함께 개인적으로 수리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을 원고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번 소송건은 마무리됐다"며 “소송 전부터 진행해 오던 무상수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2008년 미국에서 판매한 LCD TV와 PDP TV, DLP TV의 일부 모델 부품에 불량이 뒤늦게 발견돼 오클라호마,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미국 3곳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