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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정수기 반납한 '죄'로 신용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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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정수기 반납한 '죄'로 신용불이익?
  • 강준호 기자 blur85@csnews.co.kr
  • 승인 2012.02.2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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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고장을 일으킨 정수기를 반납한 소비자가 소리소문 없이 신용불량자가 될 뻔 했다며 기막혀했다.

업체 측은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였다며 원만한 마무리를 약속했다.

2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상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임대로 설치, 월 4만9천500원의 요금을 내고 이용해왔다.

2개월 가량 후 물이 나오지 않는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지만 1개월만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 방문한 엔지니어는 고장 원인을 '지하수'때문이라고 꼽으며 하우징필터의 부착을 권했다고.

하지만 하우징필터를 가져오겠다던 담당자는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수차례 시도 끝에 연결된 직원은 "하우징필터 부착 시 월 1만5천원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고작 3개월 사용만에 나타난 설치 상의 문제라는 점을 짚어 업체 측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추가적인 장치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 몫'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화가 난 김 씨는 기기 철거 후 등록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마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등록비 반환을 위해 본사 측 책임자의 연락을 요청, 연락을 주겠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잊고 지내던 김 씨는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신용정보가 청호정수기의 위약금 명목으로 신용평가업체에 노출된 상태였던 것.

김 씨는 “사용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 없이 덜렁 계약 후 정상사용을 위해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사용하지도 않는 정수기의 요금을 두고 '미납' 운운하며 멀쩡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려하다니 어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위약금과 미납요금 관련한 부분을 처리해 신용관련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에 관해서는 “처음 계약 당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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