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담양군 사회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기초생활보장사업(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담양군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인정액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다.
무주택자의 주택전세자금·입주보증금·주택건립이나 구입을 위한 주거안정자금과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사업운영·전세점포임대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3월 14일까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와 대여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환능력 등 심사를 거쳐 10세대를 선정, 세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동안은 무이자나 상환기간동안 연 이율 1%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061-380-3307)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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