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지에서 현지 가이드가 허접한 서비스로 불편을 초래하게 했다면 소비자는 이에 대해 여행사 측에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
현지에서 고용된 가이드에게는 국내 법령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언어 등의 문제로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가이드 동반 여부 등을 사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친구 이 모(여)씨와 동반여행을 위해 모두투어 3박 4일 푸켓 패키지여행 상품을 1인당 64만3천여원에 구매했다.
지난 달 21일 출국한 김 씨 일행은 항공 지연등으로 당초 푸켓 도착 예정 시간보다 8시간 가량 늦어진 밤 9시경에야 도착했다고. 하지만 짐이 도착하지 않아 마중나온 현지 가이드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영어와 태국어 모두 미숙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가까스로 의사소통은 됐지만 1시간 내로 짐을 가져다주겠다던 가이드는 휴대폰마저 꺼놓고 연락두절이 되는가 싶더니 새벽 3시가 돼서야 짐을 들고 나타났다.
뿐만 아니었다. 일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점심을 제공하지 않았고, 일정표에 적힌 '호텔식'의 식사는 모두 제대로 된 음식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참다못한 김 씨 일행이 항의하자 가이드는 본인의 과실은 인정하며 귀국 후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귀국 후 모두투어 측의 입장을 확인한 김 씨 일행은 기가 막혔다. 제공되지 않은 식사와 김 씨 일행이 참가를 원치 않은 옵션에 한해 6만원씩만 보상을 제시한 것.
확인결과 현지 가이드는 약속과 달리 모든 책임을 김 씨 일행에 전가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가이드가 현지 여행사에 고용된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외면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이미 보상 완료된 건”이라고 일축했다.
문제가 된 가이드의 국외여행 인솔 자격에 대해 묻자 “국외여행 인솔자와 현지 가이드는 다르다”며 “현지 가이드는 현지 여행사에 고용된 사람이라 국내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상품진행에 있어 보상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모두투어를 믿고 계약한 상품인데 현지 여행사 가이드라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 실제 질적 수준이 어쨌건 일정만 진행되면 여행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현지에서 고용된 가이드에게 국내 법령을 적용시킬 수 없기에 여행이 당초 일정보다 ‘질적으로’ 떨어진 서비스를 진행했더라도 인솔 자질이나 자격을 탓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는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모두투어 뿐 아니라 하나투어, 노랑풍선 여행사 등 대형 여행사에서 진행된 패키지 여행에 대한 불만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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