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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4일 하루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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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4일 하루 거래정지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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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4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를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한화 측에 7점의 벌점과 7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

한화는 지난 3일 장 마감 후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 매각과 관련한 횡령ㆍ배임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화는 이틀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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